KEY POINTS · 이 글의 요점
- 과태료·범칙금·벌금은 누가 어떤 법으로 매기느냐로 갈려요.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과태료를,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법원은 형법이 정한 형벌로 벌금을 정해요.
- 같은 방향지시등 위반이라도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 영상으로만 적발돼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가요.
- 기한을 넘긴 뒤의 길이 달라요. 과태료는 가산금과 체납처분, 범칙금은 가산 납부 뒤 즉결심판, 벌금은 노역장 유치로 이어져요.
- 할 말이 있을 때 가는 창구도 달라요. 과태료는 사전 의견 제출과 60일 안 이의제기(법원 재판), 범칙금은 즉결심판, 벌금은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다퉈요.
차례 · 8
고지서를 받고 '이거 벌금인가요?' 하셨다면
과태료·범칙금·벌금은 누가 어떤 법으로 매기느냐로 갈려요. 과태료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매기는 돈이고, 범칙금은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의 통고처분으로 내라고 알리는 돈이에요. 벌금은 법원이 형법이 정한 형벌의 하나로 선고하는 돈이에요.
우편함에서 고지서를 꺼내 들고 '이거 벌금인가, 내 기록에 남나' 하고 멈칫하신 적 있으시죠. 아시죠 그 느낌? 종이에 적힌 말은 다 '납부'인데, 정작 셋 중 무엇인지는 한참 들여다봐야 보여요.
이 글에서는 셋을 같은 기준으로 나란히 놓고 봐요. 누가 매기는지, 안 내면 뒷일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할 말이 있을 때 어느 창구로 가는지를 차례로 정리하면 고지서 한 장이 훨씬 덜 무섭게 읽혀요.
셋을 가르는 기준은 '누가 어떤 법으로 매기느냐'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매기는 주체가 다르면 뒤따르는 절차가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뤄요. 이 법은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의무를 어겼을 때 과태료를 매기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부르고, 행정청이 부과한다고 적고 있어요. 이사 뒤 전입신고를 기한 안에 안 했을 때,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지났을 때 나오는 돈이 이쪽이에요.

범칙금은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에 각각 '범칙행위'·'범칙자'·'범칙금' 정의가 따로 있어요. 경찰서장이 범칙자로 인정한 사람에게 이유를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내라고 알리는 것이 통고처분이고, 그렇게 국고에 내는 돈이 범칙금이에요. 신호 위반이나 안전띠 미착용처럼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는 교통 위반이 대표적이에요.
벌금은 형법 제41조가 늘어놓은 '형의 종류' 아홉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사형·징역·금고와 같은 줄에 벌금·구류·과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금은 행정청이나 경찰이 아니라 법원이 재판으로 정하는 형벌이에요. 형법은 벌금을 5만원 이상으로,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정해 두었어요.
- 과태료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매기는 행정상 제재예요. 형벌이 아니에요.
- 범칙금 —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의 통고처분으로 내라고 알리는 돈이에요. 재판 없이 끝나는 길이에요.
- 벌금 — 법원이 형법이 정한 형벌로 선고하는 돈이에요.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요.
같은 깜빡이 위반인데 범칙금과 과태료가 갈리는 이유

근데 말이죠, 똑같은 방향지시등 위반인데 어떤 사람은 범칙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요. 이건 위반의 무게가 아니라 '운전자가 확인됐느냐'의 차이예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위반 사실이 사진·영상 같은 기록으로 입증됐는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매긴다고 정해요. 쉽게 말해 현장에서 경찰이 운전자를 세우면 범칙금, 단속 카메라나 영상 신고로만 적발돼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차 주인 쪽으로 과태료가 가요.
그래서 같은 행동에 두 이름이 붙는 거예요. 금액도 두 길이 달라서,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차종별로, 과태료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가 정해요. 실제 액수는 바뀔 수 있으니 고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시면 정확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같은 법 제160조 제4항은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거나, 의견 제출·이의제기 결과 실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적어요. 한 위반에 범칙금과 과태료가 겹쳐 붙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셋의 뒷일도 달라요
과태료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천분의 12씩 중가산금이 더해져요.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만 쌓여요. 그래도 안 내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징수돼요. 이 흐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요. 이 기간도 넘기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요. 즉결심판은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정하는 간이 절차예요. 다만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돼요. 어느 단계에서든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행위로 다시 벌을 받지 않아요.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형법 제69조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돼요. 가산금이 붙는 과태료와는 구조가 아예 달라요. 그냥 딱 잘라 말해서, 범칙금을 미루면 벌금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재판 절차가 열리는 것이고, 그 재판에서 벌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 과태료 —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100분의 3, 매달 1천분의 12 중가산금(최장 60개월), 그래도 안 내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범칙금 — 10일 안 납부, 넘기면 20일 안 100분의 20 가산,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 청구(선고 전 100분의 50 가산 납부 시 취소)
- 벌금 —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 납입,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내 사정을 말하고 싶을 때 가는 창구도 달라요
과태료는 매기기 전에 먼저 말할 기회가 있어요.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이 기간 안에 스스로 내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요.

부과된 뒤에도 길이 있어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통보해서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다시 정해요. (이건 진짜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이의제기를 하면 그냥 취소되나요'가 아니라 '법원이 다시 본다'로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범칙금은 과태료처럼 법에 적힌 이의제기 기간이 따로 없어요. 통고서 받기를 거부하거나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고, 다툴 일이 있으면 그 재판에서 다투는 구조예요. 벌금은 형사재판 절차 안에 있어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어느 쪽이든 내 경우에 무엇이 맞는지는 고지서에 적힌 기관의 안내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식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이름 세 개만 가르면 고지서가 덜 무서워져요
방법은 간단해요. 고지서에서 '과태료'·'범칙금'·'벌금' 가운데 어느 글자가 적혔는지를 먼저 찾고, 보낸 기관이 구청·공단 같은 행정청인지, 경찰서인지, 법원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름과 보낸 곳이 맞아떨어지면 뒤에 올 절차도 거의 정해져요.
기록 걱정도 이 기준으로 풀려요. 형법의 '형의 종류' 목록에 벌금은 있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없어요. 그래서 흔히 '전과'라고 부르는 형벌 기록은 벌금형 쪽 이야기이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형벌이 아니에요. 이 차이 하나만 알아 두어도 고지서를 받았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다음에 고지서를 받으면 이름부터 천천히 읽어 보세요.
“교통민원24 앱을 설치해서 수시로 체크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을 안 내면 벌금으로 바뀌나요?
바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납부기간을 넘기면 가산된 금액을 낼 기간이 한 번 더 있고, 그래도 안 내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요. 그 재판에서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정할 수 있어요.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돼요.
차는 제 것인데 운전은 가족이 했어요. 과태료 고지서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은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차 주인 쪽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해요. 그 뒤 운전자 쪽 처리는 사안마다 달라서, 고지서에 적힌 경찰서 안내에 따라 의견 제출 기간 안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과료와 과태료는 같은 말인가요?
달라요. 과료는 형법 제41조의 형의 종류에 들어 있는 형벌로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고, 과태료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매기는 행정상 제재예요. 글자가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매기는 곳과 성격이 다른 돈이에요.
출처와 확인 창구
OFFICIAL · 공식 확인 창구
이 글에서 언급한 기관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뀌므로, 실제로 적용하실 때는 아래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과 시행일
- 법제처 ↗ 법령 해석·입법 예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
REFERENCES · 참고한 자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20조(이의제기)·제21조(법원에의 통보)·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제45조(벌금)·제47조(과료)·제69조(벌금과 과료)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제162조(통칙)·제163조(통고처분)·제164조(범칙금의 납부)·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정의)·제7조(통고처분)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이 글은 입문자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내용은 운영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점검·보완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나 수치는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이 글의 용어
생활 시사 용어 사전에서 한 줄 정의와 쉬운 비유로 다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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