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AINER미디어 리터러시뉴스 읽는 법 3 / 12 — 처음부터 읽기 →

기사 세 장에 고침·대화·시계 말풍선이 하나씩 붙고 손이 돋보기로 신문을 살피며 옆에 저울과 책이 놓인 사진풍 그림 위에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뭐가 다를까요' 제목과 부제가 적힌 대표 이미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뭐가 다를까요: 기사에 붙은 '알림' 세 가지 읽는 법

기사 끝이나 지면 한쪽에 붙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가 각각 무엇을 바로잡는지, 반론보도가 '기사가 틀렸다'는 뜻이 아닌 이유와 법에 정해진 기간·창구까지 언론중재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SHORT ANSWER · 짧은 답

세 가지는 무엇을 알리느냐로 갈려요. 정정보도는 보도가 사실과 달랐다고 바로잡는 것, 반론보도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 주장을 싣는 것, 추후보도는 무죄 등으로 형사절차가 끝났다는 뒷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KEY POINTS · 이 글의 요점

  1. 세 알림을 가르는 기준은 '원래 기사가 사실과 달랐느냐'예요. 정정보도만 그 판단을 담고, 반론보도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실려요.
  2. 그래서 반론보도가 붙었다고 원래 기사가 틀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한 가지만 알아도 뉴스를 훨씬 정확하게 읽게 돼요.
  3. 추후보도는 범죄 혐의 보도 뒤 무죄 등으로 형사절차가 끝났을 때, 그 뒷소식을 싣는 알림이에요.
  4. 청구 기간·언론사 답변 기한·조정 창구(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에 정해져 있어서, 조문 이름만 알아 둬도 확인이 쉬워요.
차례 · 8CONTENTS
  1. 기사 끝에 붙은 '알림', 그냥 지나치셨나요
  2. 세 알림을 가르는 기준은 '사실과 달랐느냐'예요
  3. 반론보도가 붙었다고 기사가 틀린 건 아니에요
  4. 기간과 순서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5. 포털에서 본 기사라면 이것도 함께 보세요
  6. 구분해서 읽으면 뉴스가 한결 편해져요
  7. 자주 묻는 질문
  8. 출처와 확인 창구

기사 끝에 붙은 '알림', 그냥 지나치셨나요

기사를 읽다가 맨 아래나 지면 한구석에서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같은 짧은 글을 보신 적 있으시죠. 세 가지는 무엇을 알리느냐가 달라요. 정정보도는 보도가 사실과 달랐다고 바로잡는 것, 반론보도는 당사자의 주장을 싣는 것, 추후보도는 형사절차가 끝난 뒤의 뒷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셋을 한데 묶어 '기사가 틀렸구나' 하고 넘기기 쉬워요. 아시죠 그 느낌? 제목만 훑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그게 어떤 알림이었는지 헷갈리는 거요.

이 글에서는 세 알림을 같은 기준으로 나란히 놓고, 각각이 원래 기사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지, 그리고 법에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릴게요. 몇 분이면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세 알림을 가르는 기준은 '사실과 달랐느냐'예요

세 알림은 모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언론중재법)에 나오는 제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법이 셋을 나눈 기준이 그대로 읽는 법이 되기 때문이에요. 핵심 질문은 하나예요. '원래 기사가 사실과 달랐다는 판단이 들어 있나?'

정정·반론·추후보도 비교 — 정정보도는 사실과 달랐던 보도를 바로잡음, 반론보도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 주장, 추후보도는 무죄 등 형사절차 종결 뒷소식

정정보도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청구하는 제도라서, 그 판단이 들어 있어요. 반론보도는 법 조문에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추후보도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도된 사람의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그와 같은 형태로 끝났을 때 그 사실을 싣는 제도예요.

  • 정정보도 —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것을 바로잡는 알림이에요. 원래 기사의 사실 부분을 고친다는 뜻이에요.
  • 반론보도 — 보도된 당사자가 자기 쪽 주장을 싣는 알림이에요. 원래 기사가 맞는지 틀렸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 추후보도 — 범죄 혐의 보도 뒤에 무죄 등으로 형사절차가 끝났다는 뒷소식을 알리는 알림이에요. 명예 회복에 필요한 설명이 함께 실려요.

반론보도가 붙었다고 기사가 틀린 건 아니에요

밝은 나무 탁자 위에 흐릿한 글줄만 보이는 종이 두 장이 나란히 놓이고 그 사이에 놋쇠 저울이 선 사진으로, 원래 기사와 반론을 함께 놓고 읽는 모습을 빗댔다

여기가 다른 글에서 잘 짚어 주지 않는 부분이에요. 반론보도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고, 법 조문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도 필요하지 않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반론보도문이 실렸다는 건 '이 보도에 대해 당사자는 이렇게 말한다'는 뜻이지, '원래 기사가 거짓이었다'는 판정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 이 차이를 놓쳐서 생기는 오해가 꽤 많아요. 반론보도를 보고 원래 기사를 통째로 거짓으로 여기는 것도, 반대로 반론을 아예 읽지 않고 원래 기사만 믿는 것도 반쪽짜리 읽기예요. 두 글을 나란히 놓고, 어떤 사실을 두고 서로 다르게 말하는지 짚어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정정보도 역시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정정보도가 실렸다고 해서 일부러 틀리게 썼다는 뜻까지 담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림의 이름을 정확히 읽는 것만으로도 뉴스를 한결 차분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기간과 순서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세 알림은 아무 때나 요청하는 게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기간과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정정보도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고, 보도가 나온 지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추후보도는 무죄 등으로 형사절차가 끝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이에요.

정정보도 절차 네 단계 — 청구는 안 날부터 3개월·보도 후 6개월, 언론사 답변은 3일 안 통지, 게재는 받은 날부터 7일 안, 조정은 14일 안 언론중재위원회

청구는 언론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고,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3일 안에 받아들일지 여부를 알려야 해요. 받아들이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정보도문을 싣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미 편집이 끝난 신문·잡지는 다음 호에 싣기도 해요. 반론보도에도 이 정정보도 규정이 그대로 준용돼요.

언론사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언론사에 청구했다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날부터 14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하도록 돼 있어요. 다만 실제로 청구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내 경우에 무엇이 맞는지는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 청구 — 정정보도는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안
  • 언론사 답변 — 청구를 받고 3일 안에 수용 여부 통지
  • 게재 — 받아들이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
  • 조정 — 협의가 안 되면 14일 안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

포털에서 본 기사라면 이것도 함께 보세요

요즘은 기사를 언론사 누리집보다 포털에서 더 많이 보시죠. 언론중재법에는 포털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규정도 따로 있어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를 받으면 해당 기사에 '청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기사를 보낸 언론사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해요.

그래서 포털 기사에서 이런 표시를 보셨다면 '아직 다툼이 진행 중인 기사구나' 하고 읽으시면 돼요. 표시만으로 결론이 난 건 아니니까, 시간이 조금 지난 뒤 같은 기사를 다시 열어 정정이나 반론이 실렸는지 확인해 보시면 흐름이 정리돼요.

그냥 딱 잘라 말해서, 기사는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쳐지고 덧붙여지는 글이에요. 처음 본 기사로 판단을 끝내지 않고 뒷소식까지 챙기는 습관이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구분해서 읽으면 뉴스가 한결 편해져요

정리하면 방법은 간단해요. 알림 제목에서 '정정'인지 '반론'인지 '추후'인지를 먼저 읽고, 정정이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반론이면 어느 사실을 두고 서로 다르게 말하는지, 추후면 형사절차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세 갈래만 머리에 넣어 두면 기사 끝의 짧은 알림이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아요. 오히려 언론이 스스로 고치고 당사자 목소리를 덧붙이는 장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뉴스를 읽는 마음도 한결 든든해져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다음에 기사 끝에서 알림을 만나면 이름부터 천천히 읽어 보세요.

“가짜뉴스에 대한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사례 연구가 필요합니다.”

— Mr.BELL, 운영자 한마디

자주 묻는 질문

반론보도가 실리면 원래 기사는 지워지나요?

반론보도는 원래 기사가 맞는지 틀렸는지를 따지지 않는 제도라서, 반론이 실렸다는 것만으로 원래 기사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두 글을 함께 읽으며 서로 다른 지점을 보는 게 좋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매체마다 달라서 해당 기사 화면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기사 내용이 틀렸다고 느끼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먼저 해당 언론사에 연락하는 길이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으니, 실제로 청구를 고민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 누리집이나 상담 창구에서 내 경우에 맞는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정정보도와 기사 수정은 같은 건가요?

같지 않아요. 정정보도는 언론중재법에 정해진 청구 절차를 거쳐 정정보도문을 싣는 것이고, 기사 수정은 언론사가 스스로 문장을 고치는 경우까지 넓게 가리켜요. 법에는 인터넷 기사가 계속 보도 중이면 정정보도와 함께 그 내용의 정정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출처와 확인 창구

6곳

OFFICIAL · 공식 확인 창구

이 글에서 언급한 기관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뀌므로, 실제로 적용하실 때는 아래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과 시행일
  2. 법제처 ↗ 법령 해석·입법 예고
  3. 언론중재위원회 ↗ 정정보도 중재·언론 피해 구제

이 글은 입문자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내용은 운영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점검·보완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나 수치는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이 글의 용어

생활 시사 용어 사전에서 한 줄 정의와 쉬운 비유로 다시 볼 수 있어요.

TOPIC SERIES

‘뉴스 읽는 법’ 묶음

팩트체크 습관에서 시작해 여론조사·광고 표기·검색 요령과 운영자 칼럼까지 뉴스를 읽는 기술을 모은 묶음.

다음 글 · 04여론조사 기사, 숫자보다 먼저 봐야 할 것들
  1. 01뉴스 보기 전 3초: 팩트체크 습관 만들기
  2. 02'단독'과 '속보'의 의미: 기사 유형 구분하기
  3. 03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뭐가 다를까요: 기사에 붙은 '알림' 세 가지 읽는 법 — 지금 읽는 글
  4. 04여론조사 기사, 숫자보다 먼저 봐야 할 것들
  5. 05기사일까 광고일까: 협찬·네이티브 광고 표기 읽는 법
  6. 06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는 검색 습관
  7. 07짬프레스를 시작하며: 배경지식이 뉴스를 바꾼다 칼럼
  8. 08뉴스가 숏폼으로 소비되는 시대에 대하여 칼럼
  9. 09댓글창을 먼저 읽는 습관에 관하여 칼럼
  10. 10AI가 요약해주는 시대에 원문을 읽는다는 것 칼럼
  11. 1110월 둘째 주 짬프레스 분야별 소식 정리: 동물보호법 통과·변동금리 비중·종이팩 분리배출
  12. 1210월 셋째 주 짬프레스 분야별 소식 정리: 비대면진료 12월 시행·수입물가 상승·등초본 가족 표기